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도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ASF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문서로 확인된 공식 축산농가 외에 무허가로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다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 제대로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며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날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흑돼지 18마리를 키우는 농가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 해당 농가는 울타리도 없고 잔반을 돼지에게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사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초소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해 24시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 차원에서 수매해 선제적으로 축사를 비우고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도는 우선 북부지역에 위치한 300두 미만의 양돈농가의 돼지를 수매하기로 하고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무허가 양돈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고발 또는 폐업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ASF가 발생한 김포, 파주, 연천 등 3개 시·군을 핵심관리지구로 지정, 일제 채혈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외부와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4개 지자체 사이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한다.
지난 17일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ASF가 발생한 이후 연천과 김포, 인천 강화에 이어 또다시 파주에서 ASF가 발생, 지금까지 모두 11건이 발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