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오전 조 장관이 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은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관련해서는 "각급 검찰청의 청내 각 부서 인력현황 및 검사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한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또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