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확진을 받은 경기 파주시 적성면의 한 돼지농장이 18마리의 흑돼지를 키우면서도 무허가, 무등록 상태였다고 밝혔다.
돼지 농장주는 축산법상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그렇지 않을 경우 '등록'을 해야 하지만, 해당 농장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방역 당국이 소규모, 과거 전염병력 등이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벌인 '취약지역 돼지농가' 지정에서도 빠져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확진 농장이 임진강 인근 인적이 드문 곳에 있었던 탓에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환경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 받은 파주시가 현장에 나갔다"며 "그러면서 '취약지역 돼지농가'를 상대로 한 예찰 차원의 채혈 검사를 한 결과 ASF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농장은 금지된 '남은 음식물' 급여도 제멋대로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25일 환경부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돼지농가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한 급여를 예외로 한 채 잔반 급여를 금지했고, 농식품부는 지난달 17일 아예 이 같은 예외 조항까지 없앤 '전면 금지'를 시행했다.
하지만 농장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설조차 안 거친 자가급여를 10일 전까지 시행해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처럼 해당 농장이 당국의 감시망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탓에 역학조사조차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장을 오간 차량의 기록 등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관련 진술과 기록들을 최대한 확보해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주는 접경지역에 있는데도 울타리를 치지 않아 가축전염병 예방법뿐만 아니라, 허가‧등록 의무를 행하지 않은 탓에 축산법을 저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흑돼지 18마리를 키우던 이 농장이 허가‧등록과는 별개로 축산물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만약 판매까지 했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어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