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성폭력 교단 대책은 미흡

성폭력 예방 관련 논의조차 안 한 교단 많아

[앵커]

교회 내 성폭력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교단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처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나 대다수 교단들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교회 내 성폭력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교단 차원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올해 총회에서도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만 성폭력 대책을 논의했을 뿐, 다른 교단에서는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단과 신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해 부결됐던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난해 총대들은 성폭력은 사회법에서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교회에서까지 법을 제정해야 하느냐는 논리로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한신대 교수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교단 내에서도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장총회는 특별법이 교단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수정할 경우 내년 총회에 재상정해 토론 없이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장총회는 성폭력의 종류와 사건 발생 뒤 지침 등을 담은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도 총대에게 배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5인에서 9인까지 홀수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한 뒤 가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 가해자가 목사나 장로라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교회는 심의 결정까지 사직서 수리도 보류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장총회 역시 언어 폭력 등 성폭력의 범주와 구체적 예시까지 수록한 지침서를 총대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산하 교회들이 지침서를 따르지 않아도 징계할 수 없는 한계도 있어 점차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교단 외 성폭력과 관련한 논의를 한 곳은 없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8년째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헌의안이 올라갔지만, 총대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은 교회 내 성폭력과 관련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취재 최내호 영상 편집 전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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