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후 보조금 폭탄…"전 가입자에 통신요금 月6천원↓ 가능한 돈"

"불법보조금으로 요금경쟁했다면 전체 가입자에 월 6천원 이상 요금절감"

(자료=변재일 의원실 제공)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가 5G 상용화 이후 단말지원금과 장려금 폭탄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조금 규모는 5G 상용화 전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장려금의 50%가 요금인하 재원으로 사용되었다면 전체 가입자의 요금을 월 6천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G 상용화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월 평균 4420억 원이었던 통신3사의 월별 단말지원금‧장려금은 5G 상용화 이후(5월~7월)간 월 평균 8028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통신3사가 7월에 지출한 단말지원금과 장려금은 9348억 원으로 5G 상용화 전 월 평균 지출액보다 2배를 넘어섰다.

(자료=변재일 의원실 제공)
이렇게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장려금의 50%만이라도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인하에 활용했다면 4900만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월 최대 6천원 이상의 요금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요금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에 혈안을 올리는 까닭은 정부의 사전 요금 규제 때문"이라며 "단통법상 단말 지원금 비례성 원칙 및 공시 의무에 따라 단말기 가격 차별화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전 요금 규제로 인해 요금차별화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불법 보조금을 가입자 유치의 가장 용이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인가제와 단통법으로 사업자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요금 경쟁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며 "극히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불법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의 요금 인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금 인가제 등 요금 사전 규제 폐지를 통해 요금 차별화 및 요금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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