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사립대학 비리 4200억원…솜방망이 처벌·물감사

비위행위자의 90% 이상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
150건의 신고 중 55건 유선, 서면, 대학자체조사
교육부 퇴직 공직자, 대학에 재취업 인원 113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최근 12년간 사립대학 비리 규모가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교육위원의 교육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2008년 ~ 2019년 현재까지 339개 사립대학에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4,528건이고, 비위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 2018년까지 사립유치원 비리규모의 382억원의 5.5배에 이르는 규모다.

박용진 의원은 △비위행위자의 90% 이상이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으로 끝난 사실과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비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조치한 건 중 41%가 아무런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 △또 실형이 나오더라도 수천에서 수십억원의 비위가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난 사실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물감사를 했고, 처벌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신고 된 비위 건도 비위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대학이나 법인에게 유선, 서면조사를 하는 방식을 고집했다. 실제 박용진 의원이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교육부는 전체 150건의 신고 중에 36.7%(55건)가 유선, 서면, 대학자체조사만으로 종결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교육부의 태도는 대학 전반에 포진해 있는 퇴직 교피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박용진 의원은 봤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 퇴직 공직자가 대학에 재취업한 인원이 최소 11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여기에는 장차관을 비롯해 8급 주무관까지 다양한 직급이 있었다. 이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최소 50억원을 사립대로부터 받았다.

박용진 의원은 대학비위가 적발되면 현행법상 대학알리미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 공시누락이 상당부분 있었다는 점도 적발했다. 교육부는 2008년 ~ 2019년 현재까지 3,720억여원의 비위금액이 알리미에 공시됐다고 의원실에 보내왔는데 실제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비위금액은 앞서 밝힌 것처럼 4,177억여원이다. 약 457억여원의 공시누락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조로 가 계속된 데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 무성의한 자세가 상당부분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기회에 대학혁신은 물론 교육부도 함께 조직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