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중수령 혐의'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경남지방경찰청.(사진=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급여를 이중수령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정모(60) 원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원장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단과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급여 1억 8천만 원을 이중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경남도로부터 감사 의뢰를 받은 다른 임직원 2명은 단순 급여 수령으로 확인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남도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후 올해 4월 초 경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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