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이달말 시행령 개정 즉시 상한제 지정 준비"

동 단위 핀셋 지정에 대해선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 지정해나갈 것"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10월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시군구가 아닌 '동(洞) 단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이달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명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상한제 적용을 위해선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서울의 경우 61개 단지 6만 8천여호가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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