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실(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 국립합창단 사무국 A 팀장은 지난 7월 합창단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A 팀장의 징계위 회부 사유는 △단원 성희롱·갑질 의혹 △공금 횡령 의혹 △근무태도 불량 등이었다. 징계위가 열릴 당시 A 팀장의 횡령 혐의는 이미 경찰 수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였다.
당시 징계위 회의록을 보면 A 팀장은 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이유에 대해 "공연사업 관계자와 평가위원, 심사위원과 (사업)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을 가졌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여러 차례 공금을 사용해 문체부 공무원을 접대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체부가 내부 직원과 관련한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당시 경찰 등 수사 기관뿐 아니라 권익위원회 등에서도 A 팀장과 문체부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문체부 직원은 사안에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었다"며 "현재 A 팀장 혐의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최종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조훈현 의원은 "해당 비위 사건에 대한 문체부의 태도는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문체부가 유착 관계 정황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