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개혁' 지시에 尹 "특수부·파견검사·전용차 축소"(종합)

윤석열 총장, 전국 4개 검찰청 특수부 폐지 건의
파견검사 57명 형사부·공판부 복귀도 건의…법무부는 제외
차관급 예우 검사장 전용차 출·퇴근 이용도 중단 지시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조치
법무부도 '직접수사' 축소 권고안 수용…검찰개혁 고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1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의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7곳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특수부 축소 시 앞으로 기업 비리 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검 관계자는 "부패수사에 대응하는 전체 역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또 검찰 영향력 확대라는 비판을 의식해 외부기관에 파견 간 검사를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복귀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37개의 외부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 57명이 대상이다. 복귀하면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파견 간 검사들은 이번 복귀 대상에선 일단 빠졌다.

윤 총장은 또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는 검사장들의 전용차량 이용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자료사진)
대검 관계자는 "출·퇴근용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며, 업무에 필요한 검사에 한해 일반 공용차량 형태로 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또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문 대통령이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찰총장에 직접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도 검찰개혁에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는 이날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조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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