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현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8시 15분쯤 이웃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수회 때려서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개 3마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개가 죽임을 당했다. 동물보호법상 다른 동물들 앞에서 동물을 때려 숨지게 해도 동물 학대에 포함된다.
앞서 하루 전인 27일에는 같은 집에 침입해 다른 개 2 마리를 둔기로 수회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장욱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