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 어린이 승하차 확인을 하지 않아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도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비용반납 이외에는 달리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통학 차량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가 승차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1차 위반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때 운영정지 15일∼3개월 처분만 할 수 있다.
영유아를 통학 차량에 방치하거나 아동학대로 사망·중상해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지금은 차량 안전사고 때 최대 1년, 아동학대 때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