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조수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는 생활 밀착형 주제입니다.
◆ 조수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목욕탕 다니십니까,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날 새고 일했을 때 말고는 요즘에 좀 안 가게 돼요.
◇ 김현정> 그랬을 때 아니면 크게는 가실 일이.
◆ 조수진> 왜냐하면 요새 집에서 매일 샤워하고 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 김현정> 백 변호사님은 몇 살까지 엄마 손잡고 여탕 가보셨어요?
◆ 백성문>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한 7살? 6살, 7살. 그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웃음) 기억이 나세요, 여탕 풍경이?
◆ 백성문> (웃음) 잘 안 나죠. 그게 뭐가 특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엄마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를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 김현정> (웃음) 죄송해요. 저도 질문하고 나서 좀 놀랐는데 아무튼 오늘 주제 외치겠습니다. 오늘 주제.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목욕탕에 이성 출입 연령 만 4세로 낮추겠다. 이것은 과연 적절하냐 과하냐. 바로 이겁니다. 만 4세까지만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여탕 갈 수 있고 여자아이가 남탕 갈 수 있는 나이 만 4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5살인 거죠. 입장부터 확인하고 자세히 설명 자세히 드릴게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제가 아까 7살까지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3년까지도 7살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그런데 지금 계속 낮추고 있는데 낮추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목욕탕 업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탕 안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국가에서 계속 강제로 나이를 낮추는 게 과연 옳은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 김현정> 개정 반대. 만 4세 너무 낮다.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개정 찬성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가 목욕탕업에 적용되는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지금은 5세. 사실 이걸 한국 나이로 하면 7세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 4세. 그러니까 6살, 5살까지 낮추겠다는 건데요. 저는 개정 찬성 입장입니다.
◇ 김현정> 찬반 일단 들으셨죠, 여러분. 잠시 후에 이유는 말씀하실 거고 일단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또 유튜브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만 4세까지 포함인 거죠?
◆ 조수진> 그러니까 4세가 되면 입장을 못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 말이에요? 포함이 아니에요?
◆ 조수진> 그렇죠. 지금 규정이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만 4세는 포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 4세부터는 못 갑니다.
◆ 백성문> 4세보다 밑으로 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이거 너무 과하다 생각하시면 어느 쪽입니까? 과하다면 백변. 아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하시면, 개정 찬성이면 조변, 찬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조수진 변호사님, 갑자기 어떻게 나온 주제예요?
◆ 조수진> 사실 이게 목욕탕 업계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건의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이 발육 상태가 워낙 좋다는 거죠. 좋다 보니까 지금 만 5세면 아까 6살, 7살 말씀드렸는데 애들이 너무 발육 상태가 좋고.
◇ 김현정> 옛날 7살 만하다?
◇ 김현정> 친구 만나요, 거기서?
◆ 조수진> 거기서 유치원 친구 만나고 그러니까 쟤는 다 큰 애가 들어와서 장난치고 보고 다니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계속 항의가 들어와서요. 이게 업계 민원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손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사실 더 받아야 장사가 되는 건데, 오히려 ‘이런 손님 좀 우리가 거절할 명분을 좀 주세요’ 라고 수년째 지금 제기가 돼서 2003년에 만 7세로 낮췄다가 그러다가 만 5세로 낮췄다가 최근에 만 4세로까지 개정안을 내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
◇ 김현정> 개정안 내놓고 입법 예고했다는 얘기는 여론 수렴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2021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과연 지금 현행대로 5세로 하는 게 맞는지. 일단 4세로 하는 걸로 지금 일단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이지만 여론 수렴을 거쳐서 반대가 심하다면 안 할 수도 있겠죠.
◇ 김현정> 그래서 우리의 여론 수렴 과정이 중요하고 오늘 이게 가벼운 주제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여론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우선 백 변호사님.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쪽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왜 반대하세요?
◆ 백성문> 일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이의 발육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도 애는 애입니다. 애의 정신 연령이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만 4세 미만 하면 4세가 딱 된다고 가정을 해 보죠. 4세짜리한테 탈의실 키를 주고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혼자 목욕을 잘하고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 김현정> 이게 목욕탕뿐 아니라 사실은 수영장 이런 데도 다 적용되는 건데. 워터파크를 갔다. 그런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갔는데 아빠가 같이 못 간 경우 혹은 아빠 없는 집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 백성문> 그러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미혼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 김현정> 미혼모.
◆ 백성문> 미혼모도 있고 그리고 한부모 가정도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거기다 엄마도 굉장히 바쁘고 아빠도 바빠서 같이 목욕탕 한번 갈 수 있는 게 다인데 그러면 그때 따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해 주지 않고 그냥 연령만 낮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목욕탕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불쾌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머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 김현정> 그 말씀은 불쾌한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이 아이. 만 4세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서 몸 씻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이 더 큰 문제겠느냐를 재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 백성문> 그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 줘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왜냐하면 만 4살이 넘어갔다. 5살, 6살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 성인들의 벗은 몸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 아이가, 이미 어느 정도 서로 신체 구조가 달라. 얘는 여자애, 나는 남자애. 이렇게 아는 나이인데 그게 그 아이의 교육에 적절한가도 약간 저는 의문이 있고. 또 그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들어왔을 때 그 나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또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사실은, 그 나이 정도 되면 집에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남매끼리 같이 안 씻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백성문> 그런데 제가 7살까지 다녀봐서 아는데요. (웃음) 엄마 손잡고 그때는. 그런데 저한테 전혀 나쁜 악영향이나 불쾌한 기억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 김현정> 들어가는 아이보다 그쪽에 있는 여자아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 조수진> 양쪽 다.
◆ 백성문>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좀 달라서, 시대가 좀 달라졌으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만 4세 정도의 아이들이 그런 기억이 양쪽 다 뭔가 굉장히 안 좋게 남을 만한 정도의 나이인지. 사실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 김현정> 몸은 컸지만, 발육 상태가 좋아진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도 애다?
◆ 백성문> 보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조 변호사님. 정말로 정신 상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IT 기기나 미디어의 영향으로 달라졌다는 보시는 건가요?
◆ 조수진> 맞습니다. 요새 어린 친구들 보면 유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나이면 사실 어린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성숙했고 사실은 아는 것도 옛날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식이 트였다고 해야 되나? 약간 자아 형성도 빨리 되는 것 같고 아이들도 이미 좀 정신 연령도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 이번에 생각하면서 보니까, 한부모 가정이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꼭 그쪽 부모님이 목욕탕에 데리고 가야 되는 가정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부모 가정 지원책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욕 지원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 김현정> 지금 서** 님이 ‘한부모한테는 이게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하셨어요. 아니, 목욕탕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도 같이 갈 일이 생기고 헬스장에 가서 샤워실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씻어야 되는 공간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한부모 가정한테 심각한 문제라는 지금 문자들이 들어와요.
◆ 조수진> 저는 그럴 경우에는 좀 나중에 이게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그런 사우나나 워터파크에서 진행 요원을 두실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고용 창출하는 거죠.
저도 어제 놀랐던 게 제가 하는 라디오에서 이걸 저는 그냥 무심코 읽었는데 문자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내용이 대부분 한가족 문제 아니면 둘 다 일하느라고 주말에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저희한테 너무 심각한 이슈라고, 이건.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달라고 이런 얘기들 많이 받았는데 문자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걱정인 거고 제일 걱정인 건 아이가 어떡하지인 거잖아요. 이 아이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보호책. 그게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백 변호사님, 지금은 만 5세거든요. 만 5세에서 만 4세로 1살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 5세는 혼자 갈 수 있느냐. 똑같은 거 아닌가.
◆ 백성문> 그런데 만 5세하고 만 4세하고는 진짜 달라요.
◇ 김현정> 그런가요?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밑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훨씬 부모랑 떨어지기 힘들잖아요.
◇ 김현정> 1살 차이가 어렸을 때는 크다?
◆ 백성문>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대가 변했으니 7세에서 5세까지 내려온 것인데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 말씀은 만 5세도 그렇게 마뜩치는 않은데 그래도 만 5세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더 내려가서는 안 된다.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만 4세로 낮추는 것도 사실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고 아예 좀 완전히 영아가 아니면 출입 금지시키자라는 그런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응애응애 하는 갓난 아기 아니면 아예.
◆ 조수진> 어머니들 커뮤니티에서는 불편하다. 이런 댓글도 많아요.
◇ 김현정> 그런 여론도 많다는 걸 감안해달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59:41. 59% 대 41%로 만 4세로 낮추자는 이 입법 예고 찬성한다. 지지한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조수진> 그런데 생각보다 반대 여론도 많으시네요.
◇ 김현정>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 백성문> 사실 거의 원사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 김현정> 그래요. 여러분,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건 두 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같이 동의하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연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어놓고 여러분의 의견도 받으면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