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학대 확인? 거부해도 처벌 규정 없어"

피해 아동, 퇴소 3개월마다 연장해 2년 6개월 보호 받아
피해 아동 퇴소 결정은 지자체 소관, 법원에서 따져봐야 해
법원에서 퇴소 결정하면 집행유예 범죄자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
학대 치유 수강 명령 이수 등 뿐만 아니라 사람이 변했는지 판단해야
2018년, 2만 6천명이 아동학대 당해
10.3% 아동이 재학대 당하고, 65%가 가정에 방치 돼
아동이 집에 갔을 때 철저한 사후 모니터링 이뤄져야
재발 여부 확인을 가해자가 거부해도 처벌 규정 없는 문제점
불시 점검과 강제적인 공적 권한이 강화되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정관용> 5살 의붓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오늘 구속됐는데 2년 전에 이미 숨진 아이와 동생을 상습적으로 때려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적 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그동안 보호기관에 있었는데 보호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집에 돌아왔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예 재판에 넘겨져서 선고까지 받았다 이 말이죠, 그 아이 때린 혐의로?

◆ 공혜정> 네.

◇ 정관용> 그러면 이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어느 정도나 있었던 겁니까?

◆ 공혜정> 2년 6개월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월부터 분리 조치는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은 2017년 7월에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임시조치로 보호가 되었던 아이들이죠.

◇ 정관용>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은 따로 있었다.

◆ 공혜정> 네.

◇ 정관용>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이런 건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 공혜정>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아동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서 법원에서 이제 형사처벌이 없이도 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접근금지, 통신상으로도 접근금지가 돼 있고요. 또 친권행사 제한이라든지 이제 피해 아동을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법원이 판단할 때 이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하고 가해자인 부모랑 떨어뜨려놔야 된다. 그런데 그 기간은 2년 반이다 이거군요.

◆ 공혜정> 아니요. 2년 반이 아니고 원래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은 1년인데 3개월마다 연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왜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4년 그거는 조금 이따가 따져보고요. 어쨌든 1년인데 3개월마다 연장했다는 말이죠?

◆ 공혜정> 네.

◇ 정관용> 그래서 2년 6개월을 보호를 받았다는 얘기죠?

◆ 공혜정> 네.

◇ 정관용> 그런데 최근 한 달 전에 바로 가해자였던 의붓아버지가 가서 데리고 왔다면서요?

◆ 공혜정> 그런데 의붓아버지는 친권이 없습니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친모거든요. 그러니까 친모가 퇴소 신청을 했고 가서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때 3개월마다 연장신청 하다가 친모가 이제 데려갈게요 그러면 그냥 내보내 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공혜정> 그거를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지자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퇴소 결정을.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는 법원이 하잖아요. 그런데 퇴소 결정은 지자체가 하는 거거든요. 퇴소명령도 법원에서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만약에 퇴소 결정을 법원에서 할 수 있다고 했다면 집행유예 중인 범죄자한테 다시 돌려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선 지자체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았다고요?

◆ 공혜정> 네.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번 경우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돌려보내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답니까?

◆ 공혜정>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 공혜정> 그러니까 모두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이 결정 소식을 듣고.

◇ 정관용> 최소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 집행유예 3년이라는 얘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범죄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공혜정> 그러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냥 돌려보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요?

◆ 공혜정>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자체가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수강명령을 이수를 했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가서는 굉장히 고분고분 그리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겉보기하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퇴소 의견이라든지 결정은 제대로 따져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변했는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바로 이런 게 아동학대 또 그것이 적발돼서 일시 보호조치를 하거나 했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또 학대를 당하는 이른바 재학대 아니겠습니까?

◆ 공혜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재학대에 대한 조사 연구가 된 게 있나요? 몇 퍼센트나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 공혜정> 2018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아동이 2만 6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아동학대로 판단이 됐고요. 그중에서 재학대는 10. 3%가 이제 신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학대가. 그런데 이제 이 재학대라는 것은 초반의 학대보다는 심각하게 여겨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학대로 신고된 아동을 69%를 원가정 지속 보호를 합니다. 이 원가정 지속 보호가 뭐냐고 하면 그냥 가정에서 그냥 계속 키워라.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그냥 가정에 맡긴 거예요. 그걸 말은 원가정 지속 보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 가정에 내버려두는 상태가 65%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어요? 짧게 한말씀.

◆ 공혜정> 그러면 이 아동이 갔을 때 사후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제28조에는 아동학대가 종료된 다음에도 이 아동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가해자가 거부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벌칙규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위해서 불시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아동을 보호하거든요.

◇ 정관용> 불시점검.

◆ 공혜정> 우리나라는 그런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불시점검과 강제로 문을 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요?

◆ 공혜정>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권한이 강화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행해지는 사후 모니터링은 미리 알려주고 가서 확인하고 그런 거예요?

◆ 공혜정> 그렇죠. 이번에 1월 1일날 학대로 숨진 아동 같은 경우도 분리가 돼 있다가 가정으로 갔거든요.

◇ 정관용> 알겠어요. 재학대 막기 위한 근본적 장치 고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혜정> 맞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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