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는 A(33) 씨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피해자 일본인 여성 B(19) 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B 씨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쪽바리 이 XXX야" "AV XX 같은 X들" 등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 적용 혐의를 기존 '폭행'에서 '상해'로 바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폭행(일반)은 기본일 경우 '징역 2월~징역 10월'이지만, 상해(일반) 양형 기준은 같은 조건에서 '징역 4월~징역 1년6개월'이다. 검찰에서 더 강화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경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줬고, 이를 기반으로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