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서 일본 여성 폭행한 남성…警'불구속'→檢'구속'

동종 전과 다수…누범기간에 범행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자문 받아 구속영장 청구 결정
적용 혐의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

검찰이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는 A(33) 씨를 상해 및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피해자 일본인 여성 B(19) 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B 씨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쪽바리 이 XXX야" "AV XX 같은 X들" 등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 적용 혐의를 기존 '폭행'에서 '상해'로 바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폭행(일반)은 기본일 경우 '징역 2월~징역 10월'이지만, 상해(일반) 양형 기준은 같은 조건에서 '징역 4월~징역 1년6개월'이다. 검찰에서 더 강화한 처벌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경찰이 소극적인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줬고, 이를 기반으로 검찰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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