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생활숙박시설 적용 범위를 확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는 해당 법규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했다.
건축물분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사업자 의무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공개모집·공개추첨 △중요사항을 포함해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 △설계변경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이다.
건축물 분양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은 최소 1일(8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했다.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또 분양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도 신설됐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선 사전에 지상권·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지만, 지하에 철도·도로 설치 등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엔 또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포함됐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분양신고시 확인하도록 했다.
공급을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려면 자본금과 전문인력 채용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하게 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