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신속 진행"

박은정 권익위원장 "엄정한 처벌과 징계…구제조치도 검토"

(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그 동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부정합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를 추진해 왔고, 제도적 흠결과 모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비리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친인척 관계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조치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 출범 뒤 2차례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비리 혐의가 중대한 118건(19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착오가 발생한 401건(574명)의 사안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적발된 비리 연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 총 3289명에게는 피해가 발생한 다음 단계 시험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를 실시했다"며 "채용비리 발생 원인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사회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불공정 채용을 우려해,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분석해 지적 사항과 유사한 불공정 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켜 나가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채용비리가 근절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다수 공기업이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자격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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