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3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나와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는데, 명백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패스트트랙 수사는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딘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밝혔다.
그는 "피고발인인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경찰의 소환(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조속히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해서 엄중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바로 체포 동의안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올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을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심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심 대표를 상대로 충돌 당시 전반적인 국회 상황과 정개특위 논의 과정 등을 물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은 모두 121명이다.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 109명이다.
한국당 의원 59명은 지난 5개월 동안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소환 요구가 이뤄졌지만,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