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결과,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CMIT와 MIT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CMIT와 MIT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장난감에 사용이 금지됐다. 이 두 가지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이다.
구체적인 제품은 △도라에몽버블건 (CMIT 1.26mg/kg‧MIT 0.65mg/kg) △스틱비눗방울 (CMIT 5.45mg/kg‧MIT 1.99mg/kg) △스틱왕비눗방울 (CMIT 13.93mg/kg‧MIT 3.23mg/kg) 등이다.
또 일부제품은 총호기성 미생물과 효모 및 사상균이 기준치에 각각 최대 330배와 3200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호기성 미생물과 효모 및 사상균은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을,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총호기성 미생물의 기준치는 1000CFU/㎖, 효모 및 사상균의 기준치는 100CFU/㎖이다.
이 같은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은 △도라에몽버블건 △메롱망치버블 △방울짱 리필액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 보존제 및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며 "소비자는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