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웅동학원 채용비리' 금품 전달자 구속영장 청구

지원자 측 금품 받아 조국 장관 동생에게 전달 혐의
서울중앙지법 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예정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인물은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조 장관 동생인 조모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0일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토요일 체포하고 이날 새벽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남지역 교육계 인사 등을 조사한 검찰은 A씨와 조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지원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위와 조씨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금품을 전달받은 인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과 27일 조씨를 연이어 소환 조사하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했다는 이른바 위장 소송 의혹 등을 조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다음달 1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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