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30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된 대표적인 아파트는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로, 공시가 정정을 통해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4월말 기준 30억 156만 5천원 수준이었지만, 이의신청이 반영되면서 27억 9728만 7천원으로 7%가량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도 가구당 1041만원에서 965만원으로 76만원 낮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연관 세대 정정'이란 명분으로 230가구 전체에 하향조정이 적용돼, 재산세 감소분이 1억 7478만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공시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공시가를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건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위반한 임의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를 낮춰준 아파트 단지는 비단 이곳뿐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골든빌(99-1)의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은 21억 5200만원에서 19억 1644만 4천원으로 11% 하향됐다. 가구당 724만 9천원이던 재산세도 637만 3천원으로 87만 6천원 낮아졌다.
서초구 어퍼하우스 역시 평균 공시가격이 19억 1022만 2천원에서 17억 9288만 9천원으로 6% 낮아졌고, 재산세는 635만원에서 591만 4천원으로 43만 6천원 내려갔다.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 역시 공시가격이 낮아져 재산세도 적게는 3만원, 많게는 20만 4천원 내려간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국토부는 제도 개혁으로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며 동시에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 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