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를 표방한 화장품을 판매한 사이트 3562곳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한 1133곳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과 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례가 많았다.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티안바우 등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56곳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제품은 사람 줄기세포나 조직을 함유할 수 없는 만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