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처럼 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최장 5일에 유급휴가는 처음 3일만 인정됐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다음달 1일 최초 휴가 사용 노동자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기간 확대에 발맞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휴가 청구기한도 출산일로부터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대신 유급 휴가기간이 늘면서 일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노동부는 2017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 300인 이상 기업은 평균 4.0일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3일 전후로 사용하던 현실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달 30일 이전에 현행 청구기한(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났거나, 이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도 크게 개선됐다. 그동안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모두 합쳐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분배해 사용할 수 있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 적용 기간을 분리해서 각각 1년씩 보장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기간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즉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제도만 사용한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는 제한 없이 분하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된다.
그동안 하루 2~5시간까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이 단축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1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80%만 지급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확대 제도 역시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되지만, 이 달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했다면 적용받을 수 없다.
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크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