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승려들의 회의 장면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합성한 사진과 삭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란히 올린 데 따른 것이다.
29일 조계종과 경찰 등에 따르면 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장 혜일 스님과 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지난 26일 종로경찰서에 공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혜일 스님과 호산 스님은 저명한 소설가인 공씨가 합성사진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모욕적 사진과 조롱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조계종에서 최고 권위와 지위를 지닌 종정 예하 사진과 종단 승려와 신도가 지켜야 할 교시가 있던 곳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삽입하고, 황교안 대표 사진을 넣어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며 “해당 사진 저작권도 조계종 기관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고, 게시물에 달린 댓글과 관련 반응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잠시 웃고 가시죠”라는 제목을 달고 2016년 9월 16일 열린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회의 모습에 자유한국당 로고를 합성한 사진과 삭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모습이 담긴 ‘한국당 공천 받으려면 삭발해야 한다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캡처한 이미지를 나란히 올렸다.
공씨는 논란이 일자 지난 26일 트위터에 “사진이 합성이 아니라 현 조계종 스님들 회의 장면이라 하네요. 사과드리고 곧 내리겠습니다. 상처받으신 거 사과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