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을 중심으로 방문 조사를 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는 먼저 읍면동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이나 시설 등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출국 중인 아동은 내년 1년 동안 분기마다 아동의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