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대학의 부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 3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 이유로 해임통지를 받았다.
학교 등에 따르면 A씨는 강의시간에 여학생의 머리냄새를 맡거나 "너는 생리를 언제하니"라고 말하는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적절한 언행은 학내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받은 학생 8명의 진술로 드러나게 됐다. 이중 일부에게는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을 마치 함께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하도록 하고 이를 교원 업적평가자료로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대학 측은 A씨에게 해임통보를 했다.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적 발언을 일삼고 신체접촉에까지 나아갔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임처분이 과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빠져 쓰지도 않은 책은 쓴 것처럼 공저자로 표시해 책을 출간하고 교원업정 평가자료로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고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위증교사죄라는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