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김씨에게 부과한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4년간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8)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 안을 의결하고, 수수한 금품으로 인정한 4464만2300원의 2배를 적용한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김 전 부장검사가 계좌로 받은 1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720만6400원만을 향응 수수액으로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법원이 김 전 부장검사가 금품·향응으로 받은 금액을 4464만2300원이 아닌 720만6400원으로 최종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구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징계부가금은 향응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며 "720여만원의 5배는 3600여만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징을 포함한 형사처분이 이뤄졌으니 이에 대한 감면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소송을 낼 당시 '해임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 내용에 포함했지만, 지난 5차 변론기일에서 해임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기로 하고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