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중노위)의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돈(급여)도 안주고 그러면 완전히 법이 필요없는 회사 아닌가요. 배짱이고 갑질이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9개월 동안 일을 못하면 급여도 못받고 금전적으로 쪼달리는 건 이루 말로 할수 없고요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에요"
27일 시내 한 카페에서 CBS와의 인터뷰에 응한 남성교통 해고자 김모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해고당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조차 무용지물인 회사와의 갈등을 풀어놓으며 격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씨와 함께 해고된 최 모 기사는 "국가기관이 (복직)판정한 것도 지키지 않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 35년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갑질을 하는 회사는 처음 봤어요"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여러 비리의혹을 앞장서 폭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봉에 섰던 대가치고는 너무나 크고 가혹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선한 마음을 갖고 침묵하는 다수 시내버스 기사를 위해 사측에 대항한 것이 부메랑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회사의 심야수당 부당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 불허 ▲최 모 전임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의 비위의혹 등을 전방위로 폭로했다. (CBS 9월20일자 보도= 노조비가 '쌈짓돈'…제네시스 굴리는 노조 위원장님 참조)
해고 기사 김씨는 CBS인터뷰에서 "한 때 회사에서도 전임 노조집행부를 불신하는 낌새가 있었고, 전임집행부 비위의혹 폭로에 사측도 동조하거나 방조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회사가 입장을 바꾸면서 사내투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며 "이후 제기한 고소고발도 무혐의 처리되기 일쑤였던데다 서울시에서도 적극 나서지 않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 해고자는 "이번 건으로 서울시를 방문했었는데, 한 시 관계자로부터 엉뚱하게도 '사측의 테러를 조심하라'는 얘기를 듣고 시의 입장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고이유는 고소고발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회사의 조치를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었던 해고자들은 곧바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난 4월 "부당해고이므로 복직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노위 판결을 받아냈고, 회사측 청구로 중노위로 갔지만 여기서도(7월1일) "30일내 원직복직과 임금지급"결정이 내려졌다.
회사의 근로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30일 이내에 '원직복직'하라는게 판결요지였지만 남성교통은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22일째인 7월22일자로 '자택대기 발령'이란 꼼수로 중노위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해고자들은 중노위 판결 이후에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었다.
형식적 복직 다음날인 지난 7월23일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이 모 인사위원장 주관으로 위원회를 열어 해고안건을 상정하고 1주일뒤 인사위원회에서 또다시 해고결정을 내렸다.
징계사유도 해고이유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위반으로 똑같았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유있다고 봤지만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과 서울시에서는 하나같이 사측에 유리한 결정이 나와 해고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수년에 걸친 지리한 투쟁 끝에 남은 건 해고였다"며 "옳은 걸 옳다고 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본 지는 지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남성교통 주식회사 관련 보도에서 남성교통 주식회사가 △ 운전기사들의 심야수당을 제멋대로 깎고 심야운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심야운행을 하여 심야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고 △ 운전기사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 노조 총무의 급여를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남성교통 주식회사는 2014년까지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여 왔으나 노동부로부터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지 말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사후 정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2016년부터 연차수당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모두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해당 보도에 대해 남성교통 주식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받아 심야운행 횟수가 감소한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수당을 삭감한 사실이 없고, 심야운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심야운행을 하여 심야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없다는 불기소결정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노조총무의 급여 명목으로 서울시에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