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에 따르면 27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50조원을 돌파한 뒤 신청속도가 다소 둔화됐다. 하루 전인 26일 오후4시 기준으로는 43만5328명에 50조4419억원이 신청됐다. 공급예정액 20조원을 가뿐히 넘었다.
이날 집계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금융위는 오는 30일 최종 마감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신청은 이날로 끝났고, 28~29일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접수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공급한도 20조원에 다다를 때까지 집값이 낮은 신청자부터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늦어도 11월30일까지 대환대출을 받는다.
앞서 2015년의 안심전환대출은 2차례에 걸쳐 총 33조9000억원어치가 대환됐다. 당시 공급규모는 1차와 2차 각 20조원이었는데, 선착순 접수였던 1차는 목표액이 달성됐으며 일괄접수 방식이던 2차는 신청액이 공급규모에 미달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지원받는 사람들이 주의할 것은 일단 대환된 첫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는 점이다. 혹여 기존 대출이 거치기간이었던 사람은 다달이 갚아나갈 비용이 전보다 오를 수도 있다.
또 10월이든 11월이든 실제 대환시점의 시장 상황에 맞춰 대출금리가 조정되는 만큼, 당초 예시된 1.85~2.2%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만일 국고채금리 등 지표가 상승하는 경우 적용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거꾸로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 대출 금융사에 납부해야만 대환을 받을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역시 3년 이내 중도상환한다면 최대 1.2%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뿐 아니라 대환 이후 보유주택이 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받게 된다. 보유주택이 늘어난 경우 1년 내 처분해야 하고, 미이행시 '기한이익 상실'(만기 전 대출 회수) 조치당한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는 성공했으나, 4년전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나 전세자금 대출자는 배제되는데, 시가 최대 9억원 1주택 보유자에 신청자격이 부여된 것 등이 지적됐다.
수요자 뿐 아니라 은행 및 제2금융권과 주금공 등 공급자 측이 떠안을 부담도 지적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주금공이 기존 대출사에 대환액 만큼의 주택저당증권(MBS)를 순차 발행·지급하고, 은행 등은 MBS를 일정기간 의무 보유하다 팔아 이익을 내는 식이다.
은행 등은 '안정적 이자수입원'이던 기존 대출을 주금공에 넘기면서 자산과 수익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MBS 의무 보유기간이 너무 길면 이 역시 수익에 불리하다. 주금공 역시 MBS 발행으로 부채가 늘면 자본비율 하락으로 자본건전성 리스크를 떠안는다. 주금공 경영이 불안해지면 투입되는 것은 결국 혈세다.
MBS발행이 시장금리에 미칠 영향이 지적되기도 한다. 시차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20조원 규모가 시장에 풀리면서 채권금리를 띄우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안심전환 대출 정책이 가계대출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4조8000억원으로, 이번 안심전환대출 공급액 20조원은 전체 대비 3.25%다. 안심전환대출로 대출이자가 2%p씩 절감된다면 4000억원이 줄지만,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나 가계대출 총액(1467조1000억원)에 비해 미미하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한다는 안심전환대출의 정책 목표와 달리,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다시 늘 가능성도 있다. 4년전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잔액기준)은 안심전환대출 시행 직후 급등했다 3개월 뒤엔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간 바 있다.
금융권 인사는 "은행들로서는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한 대출영업 강화가 필요한데, 부동산 규제를 감안하면 신용대출이 앞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