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뒷돈 혐의 前보좌관 징역 2년 '실형'

"사회적 참사 규명하는 특조위 신뢰 훼손"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를 규명하는 큰 역할을 맡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특조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양씨는 지난해 6월 애경 측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대관업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양씨가 '특조위 관계자들에게 애경산업 입장을 공유하고 오너를 소환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며 금품을 받았다는 점에서 조사 무마 시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작성한 문건이나 애경산업의 메모,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종합했을 때 그러한 행위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공공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 알선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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