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치주의 연대)'는 27일 조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검사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밝혀진 조 장관에게 검찰청법 위반 및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조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권이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법치주의 연대 이종배 대표는 "대통령조차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검사에게 전화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할 순 없다"며 "조 장관은 너무나 태연하게 자신의 처가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자신의 특권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자신이 법무부 장관임을 밝히며 현장에 있는 일선검사에게 전화해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협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검사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리적 압박도 느꼈다"며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실상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조 장관이 자신의 특혜, 특권, 그리고 불법적 행위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8일 조 장관이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 SNS를 통해 원색적 비난을 가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