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압수수색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네 있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왜 통화를 했느냐"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제 처가 (압수수색으로) 놀라서 연락해 왔다"며 "그래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절대 해선 안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 지켰다고 실천했다고 한 것 다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정면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시 전화하고 싶어도 일부러라도 안 한다"며 "(수사팀으로서는) 당연히 압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도 "어떤 사람도 수사를 잘 봐달라고 전화하지 않는다"며 "하더라도 친절하게 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결국 이게 수사 잘 봐달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의 변호사도 "인사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로 압수수색 상황과 관련해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누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며 "법무부장관 지위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길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과정에 이같은 상황이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대형 법무법인에 속한 한 변호사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걸렸다며 최근 논란이 불거졌는데 수사팀 관계자가 장관과 전화까지 한 상황에서 조 장관 발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압수수색이 늦어진 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이 수사팀에 전화한 것이 수사 외압이나 직권남용 혐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의견이 나왔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기사만 접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지시가 없어 보인다"며 "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전부로 보이는 상황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직권남용 범위에 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을 보면 상급자가 '알아봐라', '잘 살펴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조 장관이 한 말이 '수사 빨리 진행해달라', '부인이 아프니까 배려해달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 수사인데 맥락상 보면 '잘 부탁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사안이 간단하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부인인 정 교수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부인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돼 전화를 건네받아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장관은 이런 통화를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은 "조 장관이 수사팀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했고 이에 전화를 받은 검사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수 차례 응대했다"면서도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이례적으로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정부질문이 정회된 때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개입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수사에 대해선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