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2009~2013년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신모(56) 전 대표이사와 이모(54) 전 부사장, 김모(48) 전 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LS뮤직'이라는 가상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자로 등록한 뒤 회원들이 LS뮤직의 음악을 수차례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41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3년간 멜론 정액상품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미사용 회원들의 이용료 중 약 141억원을 저작권리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멜론의 수익 증대를 위해 2010년 1월 기존 '점유율 정산'에서 '개인별 정산'으로 정산 방식을 변경했지만 이를 저작권리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산방식은 저작권 사용계약의 핵심 사항이므로 계약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려야 했지만, 멜론은 미사용자 이용료가 정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작권리자들이 정산방식 변경과 관련해 문의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거짓으로 설명하는 회사차원의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리료 부당 정산의 실체를 최초로 밝혀낸 사례"라며 "저작권리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저작권리료 정산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