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재판

대법원서 횡령액 늘어…실형 선고될지 주목
최순실 첫 재판은 10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5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5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 역시 최씨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원도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가 50억원 늘어 총 86억원에 달하게 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다만 대법관 일부가 뇌물 인정 범위에 대해 이견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 공판에서 다시 법리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과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최씨 사건은 다음달 30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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