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 정보 유출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

"다른 사이트에서 불법 수직한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
"피해 고객에게 개별 안내 했다"

변재일 의원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는 해커가 4만 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해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4만 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지난해 10월 1일까지 발생했다. 해커는 고객들의 쇼핑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OK캐쉬백 포인트를 불법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사고 내용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절취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렸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해커는 다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에 무작위로 입력해 무단으로 로그인했다. 이어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의 쇼핑 내역으로 자신의 OK캐쉬백 포인트를 불법 적립했다.

홈플러스는 사건을 인지한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피해 고객에게는 이날 오후 6시 패스워드를 초기화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이메일과 문자메시지(LMS)로 개별 안내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와 KISA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외부 보안전문업체와 재검토한 결과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조사결과 피해를 입은 고객은 4만 9007명이고, OK캐쉬백 포인트 부정 적립에 따른 피해액은 400만원 수준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