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민주, 檢 고발하겠다더니 "일단 보류"

"법리 검토도 홀드(hold)…신중모드라고 봐달라"
피의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된 법…대상 특정하기도 애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을 고발하기로 한 방침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요구사항이 있어 잠깐 논의를 하긴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리한 것처럼 (논의를)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리 검토도 보류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지금 일단 계속 홀드(hold)"라며 "신중모드라고 봐야 한다. 피의사실 유포는 실정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는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가 처벌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형법 126조)가 사실상 사문화된 법률이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마땅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고발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렵다. 검찰을 검찰에 고발할 순 없으니 경찰에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전날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현행법상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하는 검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국가기관인 검찰을 대상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이를 보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고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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