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막아라…경기 북부 축산차량 타지역 이동 통제

농식품부, 전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ASF 막아라...차량 방역 (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 북부권역 축산차량은 사전에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해야 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통제된다.

또 26일 낮 12시까지 전국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발령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오는 28일 낮 12시까지 48시간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추가 발행하고 ASF 의심 농장이 발견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방역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의 10개 시·군 내에서만 운행해야 하고 타 권역으로 나갈 수 없다.

10개 시·군은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고양, 옹진, 철원 등이다.


이 권역 내에서 운행하려면 차량 소유자는 사전에 10개 시·군‧구 방역부서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전용 스티커를 등록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만 양돈 농장을 방문할 수 있다.

또 자동위치추적시스템(GPS)이 없는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농장 초소에서 출입 차량의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밖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이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시‧군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광역 지자체에 전용차량 등록을 하고 발급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경기 북부 양돈 농장을 다녀온 후에는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에 출입할 수 없고 경기 북부 권역으로 진출·입시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차량관제시스템을 통해 미 등록차량의 이동과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위반 시 처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북부 권역에서 농장을 출입할 축산 관계 차량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28일 낮 12시까지 10개 시·군 방역부서에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스티커 발부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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