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예장통합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오늘(26일) 오전 명성교회측과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 양 측 의견을 반영해 수습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재심판결을 수용해 오는 11월 3일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를 다시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면서 사실상 명성교회 부자 세습의 길을 허용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명성교회의 위임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하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에는 지난 2017년 11월 12일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하기로 한다"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 2021년에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는 재판결과를 수용하지 않은데 대해 사과하기로 하고, 징계 차원에서 명성교회는 1년 동안 노회와 총회에 장로들을 대의원으로 파송할 수 없도록 했다.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던 서울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 김수원 목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가을노회에서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에 추대하기로 했다. 단, 임기 중 명성교회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수습전권위는 교단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오늘(26일) 오전 이같은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발표해, 출석총대 1204명 가운데 920명이 거수로 찬성함으로써,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는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고소고발의 소제기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