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군무원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군무원 수험생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임명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근무한다. 각 군에서 군수지원, 행정업무, 이외 현역 군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직 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시험에서 문제와 정답이 공개되지만 군무원 시험은 군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시험과목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전체 비공개하는 것은 불편과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등의 고충민원이 그 동안 권익위에 접수돼 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은 대부분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시험은 과목의 특수성과 문제 출제,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권익위는 이같은 비공개가 계속되면서 학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제와 답안이 무분별하게 유포돼 정보공개 요구, 소송 등 민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험과목을 검토한 결과, 인쇄공학·사진학·잠수물리학·항해학 등 특수과목도 있지만 국어·한국사·영어·행정학·경제학·헌법 등 일반 공무원 시험과 공통분야이기 때문에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과목이 많았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 대부분의 국가시험기관이 알권리와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문제와 정답은 공개하고 있는 점 ▲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담긴 일부과목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 시험과목과 공통 과목이어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 국방부가 군무원을 앞으로 매년 6천여명씩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여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통과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