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오늘 탐정 코너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리뷰를 잠깐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3년 만에 지목이 됐다. 이것으로 지난주에 속보 전달을 하면서 굉장히 반향이 대단했어요.
◆ 손수호> 아이템 급하게 바꿨거든요. 전날 속보 나오고 바로 저녁에 바꿨는데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탐정 손수호 기사가 포털 사이트 많이 본 뉴스 2위. 1위는 다른 주제였기 때문에 화성 뉴스 중에는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저희가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난 주 탐정이 상당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짚어주셨고 그 덕분에 그 탐정을 읽다가 거기서 모티브를 얻은 우리 구용회 기자가 혈액형 기사를 쓴 거잖아요, 단독으로.
◆ 손수호>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가 이춘재가 맞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혈액형 때문에 당시 혼란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일었고 결국 당시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범인의 혈액형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걸 단독 보도했죠. 결국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춘재가 바로 이 화성 사건 중에서 적어도 3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사실 용의자 특정된 건 참 박수 보낼 일이고 잘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 수사 떠올리면 아쉬움도 남고 그랬어요.
◆ 손수호> 물론 시대 보정은 필요해요. 당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과학 수사에 대한 개정 정립도 아직 어려웠던 그런 시절인데요.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바라보면 당시 경찰이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실제로 그 잘못된 혈액형이나 또는 발 크기. 이런 차이 때문에 의심해야 될 사람을 일찌감치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면 또 조사를 진행하고도 확인하지 못하고 풀어줬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특히 화성 사건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 조직이 받았던 비난들. 또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 또 인근 주민을 비롯한 전체 우리 모든 국민들의 불안감. 이걸 생각하면 더더욱 아쉽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DNA가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들고 오신 이유는 뭘까요?
◆ 손수호> DNA 증거가 있지만 이춘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계속 부인합니다.
◆ 손수호>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화성 사건 외에도 이춘재 소행이 아닌지 의심되는 유사 사건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 김현정> 한 7건 거론이 되더라고요.
◆ 손수호> 그 사건들 정말 이춘재 소행인지 아니면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춘재의 소행으로 떠넘기는 건 아닌가.
◆ 손수호> 해야죠.
◇ 김현정> 그러면 현재 수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공소 시효가 이미 완성됐잖아요. 안타깝게도 재판을 통한 범죄 사실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좁은 의미의 수사 자체가 가능한가?
◇ 김현정> ‘재판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좁은 의미로 수사하는 건 가능한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 손수호> 수사라는 게 공소 제기를 하기 위해서 혐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서 모으는 작업입니다. 즉 공소 제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사는 그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따라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요건 중의 하나가 수사의 필요성입니다. 즉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소 시효 완성 사실이 명확해서 어차피 공소 제기 못 하고 따라서 처벌 못 하는 이 사안. 좁은 의미의 수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춘재도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건조차 못 한 거 또는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그나마 이춘재가 프로파일러와 마주앉아서 대화에 응하기는 합니다, 자백은 하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것마저 이춘재가 거부한다면.
◇ 김현정> 방법이 없어요?
◆ 손수호> 이걸 강제할 수단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물론 민주 사회에서, 민주 국가에서 중세처럼 고문을 하거나 마녀 재판하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DNA라는 확실한 증거. 99.999% 확실한 이 증거를 1건도 아니고 3건을 들이댔는데 어떻게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 손수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첫 번째, 자백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 김현정> 득이 될 게 없다.
◆ 손수호> 만약에 화성 건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면 이거 끝까지 버티기보다는 뭔가 자백을 해서 형량을 낮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공소 시효 완성됐어요. 처벌 가능성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 김현정> 1급 모범수로.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게 또 연결되는 건데요. 두 번째 이유는 가석방입니다. 1급 모범수로 25년간 얌전히 복역했어요. 가석방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화성 건을 자백하면 가석방은 이미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고요. 이미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련을, 약간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 손수호> 그건 그나마 좀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애초부터 이춘재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1994년 처제 강간 살인 사건 기록을 보면 살해 후에 사체를 유기하고 집안을 꼼꼼히 청소해서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합니다. 게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해도 끝까지 버티다가 ‘화나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그렇게 일부 인정하기는 했어요. 그러다 또 번복해요.
‘강압 수사 때문에 내가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번복하기도 하고 또 교도소 안에서는 동료에게 ‘처제가 예뻐서 그랬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항소 이유서에서는 ‘내가 안 했다’라고 쓰기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죄책감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 손수호> 심지어 처제 살해하고 사체 유기한 다음 날 장인을 찾아가서 ‘내가 도울 일 없냐?’ 이렇게 뻔뻔한 말을 하고 또 처가 식구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하러 갈 때도 같이 갔어요. 평소에도 외부인에게는 순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화나면 남들이 보는 데서도 아내나 당시 2살짜리 아들까지 마구 폭행할 정도의 사람이었죠.
◇ 김현정> 두 얼굴의 모습에 뻔뻔함도 있군요.
◆ 손수호>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가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춘재가 지금 이 상황을, 경찰과 또 프로파일러와의 대면을 어떤 놀이, 어떤 게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지금 이걸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아니, 우리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의 주인공이 그런 식이었잖아요. 박해일 씨를 보면 계속해서 게임하듯이 즐겼잖아요.
◆ 손수호> 왜냐하면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된 상황.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으면 경찰에게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이런 대화 시도만 하다가 끝날 상황이에요. 어차피 지금도 무기수인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고 경찰을 놀리면서 이 상황을 즐기는 건 아닐까.
◇ 김현정> 일각에서는 재산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춘재의 가족이 100억대 자산가인데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형사는 아니더라도 민사 소송에 걸릴까 봐, 재산 뺏길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 손수호> 그건 네 번째 가능성인데요. 100억 원 대 가족 재산 보도가 있었잖아요. 일가가 인근에 넓은 농지를 가지고 농사지었는데. 근처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폭등했다, 최대 100억 대일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에는 공소 시효가 있는 것처럼 민사에는 소멸 시효, 채권의 소멸 시효가 있는데요. 이 범죄라는 불법 행위를 당한 피해자 유족들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져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이걸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우선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제 가해자를 알았으니까 ‘이거 시효 완성 안 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면, 그리고 가해자를 이제 찾았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하지만 ‘또는’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즉 그런 살해 행위, 범죄 행위 등을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해요.
◇ 김현정> 그러면 ‘또는’이면 둘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해버려도 소멸한다는 말씀인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춘재가 자발적으로 손해 배상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예상되는 소송에서 소멸 시효 주장을 이춘재가 하지 않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미 배상받기 어려워진 거죠.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재산 때문이 아니라면 왜일까요.
◆ 손수호> 끝까지 자백 안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안 할 것 같으세요?
◆ 손수호> 이춘재를 조사한 형사들도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경찰이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뭐요?
◆ 손수호> 이춘재의 모친. 모친과 함께 자백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친모가 여기에 응할지, 또 이춘재가 그 자리에 나와서 계속 대화를 할지 의문이고요. 또 과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도를 하다가 그나마 지금 이춘재가 마주앉기라도 하는데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부하는 상황이 향후에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드는 거죠.
◇ 김현정> 어제 이춘재 어머니 인터뷰가 TV에 나갔더라고요. ‘정말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알겠습니다. 이제 상황은 그래요. 자백 가능성을 손 탐정은 제로로 본다, 이 얘기고요.
◆ 손수호> 매우 낮다.
◇ 김현정> 그게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 손수호> 틀리면 좋죠.
◇ 김현정>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춘재의 또 다른 범죄 가능성. 이것도 한번 진단해 보신다고요?
◆ 손수호> 이춘재가 화성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경찰이 유사한 장기 미제 사건들 역시 이춘재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986년 9월에 화성 1차 사건 벌어지기 앞서서 2월부터 7월 사이에 7건의 연쇄 강간 사건이 발생해요.
◇ 김현정>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우리가 묶어서 보고 있는 1차 사건 전이죠.
◆ 손수호> 직전이죠. 1차 사건이 9월이었으니까 2월부터 7월 사이예요. 정말 직전입니다. 또 1차 사건 직후인 1986년 11월의 강간 사건. 이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말이나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하고 속옷 등을 재갈로 이용하는 수법인데요. 그리고 6차 사건과 7차 사건 사이인 87년 12월에 발생한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도 있거든요. 이건 짚단을 이용해서 시신을 은닉한 수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화성 4, 5, 6차 사건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또 속옷을 이용한 결박 사건. 결박 방법 등도요. 또 그래서 이걸 6, 7차 사건 사이에 벌어진, 놓친 사건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이 사건 담당했던 하승균 전 형사가 ‘이 사건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 손수호> 기록을 보면 모방 범죄로 확인된 8차 사건 빼고 7차와 9차 사이에 약 2년의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백기의 이유를 설명해 줄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 예비 폭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선고받은 기록이 있어요. 결국 이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범죄를 이어갔다는 추정이 가능한 건데 그렇다 보니까 혹시 다른 범죄도 다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이때가 결혼해서 청주 살 때군요.
◆ 손수호> 그래서 청주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유사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이춘재 자백이 필수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처제 건으로 체포된 게 1994년이고요. 지금까지 교도소에 있어요. 따라서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는 모두 1994년 이전이다. 그런데 다 공소 시효 완성됐거든요. 따라서 이춘재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 김현정> 경찰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 손수호> 우선 과거 수사의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걸 숨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랬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춘재를 특정하면서 사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사건 다시 검토하는 기록이 15만 장이에요.
◇ 김현정> 15만 장이요?
◆ 손수호> 직접 손으로 쓴 거라서 검토 시간 더 걸려요. 검찰이 이번에 성과를 얻었잖아요. 이 성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리라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건도 이번처럼 면밀히 검토하고 과학 증거를 계속해서 찾으면 증거 확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과학 수사 기법은 발전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화성이나 청주 지역의 미제 사건을 쉽게 이춘재의 범행으로 몰아버리면서 사건을 끝맺으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범행 수법의 동일성, 반복성. 이게 화성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따라서 이춘재가 계속해서 참 드리면 안 되는 힘든 말씀이지만 성공적인 범행을 이어왔어요, 검거되지 않고. 그런 이춘재가 그 중간에 특이한 양상의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유사하거나 어찌 보면 동일해야 이춘재의 범행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야지, 인근 지역에서 있었던 모든 미제 사건을 이춘재의 범행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얼굴 공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TV 한 프로그램에서 공개가 이미 되기는 됐는데 경찰의 입장은 어때요?
◆ 손수호> 공식적으로 아직 경찰이 신상 공개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지금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요. 전례가 없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수사가 가능하냐? 피의자로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특강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보면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라고 나옵니다. 즉 이춘재가 피의자여야만 경찰이 해당 규정에 의해서 신상 공개할 수 있는데 여전히 경찰은 피의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용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법리 검토 필요합니다.
◇ 김현정> 이춘재 어머니는 ‘우리 남편이나 우리 집안 시동생들도 다 착했는데 이춘재 얘가 왜 이렇게 돼서 내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다. 불량한 애라면 모르겠는데 나쁘고 그런 애가 아니었다. 회사 다녔지 군대 잘 갔다 왔지 농사일 잘 도와줬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눈치를 못 챘겠느냐?’라면서 여전히 어머니도 못 믿겠다라는 인터뷰를 했군요. 손수호 탐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