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9월 16일,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 증폭됐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이 부인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의 영장적시 여부는 좀 가라앉았다.
그럼에도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C 언론보도 가운데 일부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운용 내용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다. 그랬다면 고위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민감한 부분인 만큼 검찰은 그동안 이에대해 함구해왔다.
하지만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16일 구속)씨 체포영장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조 장관을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범동씨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활동하면서 펀드 투자에 관여한 인물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조씨를 통해 펀드 운영에 대해 상당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주범'이고 조씨는 그에 대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직자윤리법의 출생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정 1981. 12. 31. 법률 제3520호).
1981년 이후,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은 2009년을 비롯해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간 공직자윤리법의 처벌과 운용은 어땠을까?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이해충돌과 청렴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03년 이후 이 법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통틀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소가 됐더라도 사건 중 '무죄'가 다수일뿐더러 설사 유죄를 받았더라도 '벌금형'에 불과한 사건이 태반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조국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검찰이 밀어붙인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말이다.
언론보도를 보면 조국 장관의 투자는 부인 정경심씨가 주도한 것으로 정황상 추론된다. 그런데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펀드'이다. 법률적 형식상 '펀드'임이 분명하다.
펀드는 직접투자 상품이 아니라 간접투자 상품이다. 공직자윤리법 제 14조의 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는 처벌대상으로 직접투자 상품인 '주식'을 상정하고 있다.
제14조의 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항을 보자.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요약)"
쟁점은 펀드를 직접투자로 볼것이냐 여부이다. 앞서 살폈듯이 조국 가족이 소유한 펀드는 법률 요건상 간접투자상품이다. 설사 부인 정경심씨가 코링크PE의 자금운용에 직접 개입하고 간여를 했다하더라도 형식상 '펀드'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한 법학전문대학 교수의 말이다.
"정경심씨가 '블라인드 투자'라는 것을 무시하고 직접 간여를 했더라도 '펀드는 펀드'이지 주식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씨가 주식을 직접 가지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펀드라는 수단을 고의로 이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직접투자로 볼 여지가 있냐 여부가 쟁점이 될텐데 그렇게 볼 수 없다.
예를들면 론스타 같은 펀드를 통해 투자한 것을 '완전 껍데기로 볼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마지막 실체만 볼것이냐'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펀드라는 형식을 취하고 운용 보수도 주고 운영자도 지정하고 형식상 요건을 갖췄다면 그것을 주식투자로 보기가 99.999%25 어렵다."
즉, 정경심씨가 펀드운용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도,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아니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부연설명이다.
"자본시장법 또한 투자자보다는 운용자, 매니저를 규율하는 법이다. 운용자와 투자자가 뒤섞여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면 투자자 처벌이 우선이라기 보다 5촌 조카와 코링크PE 등 운용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금융회사 책임이 일단 1번이다."
다만, 정경심씨의 불법행위 관여정도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시세조작에 관여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면 정씨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앞서 밝힌대로 2003년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처벌을 받은 공직자나 공직후보자는 극히 소수이다.
그 중 주목되는 판결이 있다. 2011년 정부 고위직(장관급)을 지낸 A씨의 사례이다. 이 사건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때 기소한 사건이다.
장관급 자리에 오른 A씨가 부인 명의로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친구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는데, 상세한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A씨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00000 장으로 취임했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피고인(A씨)의 배우자 000(B씨)가 보유하고 있는 또는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B씨 명의의 000주식회사 주식 4만주(액면가 합계 4억원)를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2008년 4월경 위 주식 4만주를 지인인 000(C씨)에게 명의신탁해 보관함으로써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 그리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무죄를 인정했다. 핵심적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
판결 내용 가운데 일부이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도 보유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부부관계의 현실적 특성상 개별재산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 흠결'에 대하여...이해 관계인인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도 공직자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확대해석함으로써 보완하려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잠탈할 가능성이 있다"
법률 전문가(판사 출신 변호사)의 설명으로 맥락을 더 쉽게 이해해 보자.
"법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배우자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입법적 흠결'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없는데 오로지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후적 해석을 해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무리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본인'(공직자)을 처벌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처벌까지 개정해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도 의문스럽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 사건에 위 판결을 적용한다면 어떨까?
판사출신의 변호사는 "판결 내용으로 본다면 검찰이 '펀드'를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도 '조 장관이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현실상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검찰이 판례를 깰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고 위 법을 굳이 적용한다면 그것은 차후 재판에서 따져 볼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서 벗어나도 법무장관으로써 공직자의 책임성과 윤리성, 도덕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