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은 물론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등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환노위 주요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