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알뜰폰 활성화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알뜰폰은 현재 약 800만명의 가입자로 이통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 왔지만 최근 가입자가 이탈하고 적자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기부는 알뜰폰, 이통사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를 거쳐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이날 내놓았다.
활성안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연내 제휴 등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에 5G망 도매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이동통신 3사는 5G망을 알뜰폰 사업자의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았다. 5G망을 알뜰폰에 싸게 내주면 고가 요금제를 쓰는 5G 고객을 뺏길 수 있어 달갑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활성안에 따라 이통 3사가 5G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제공하면 알뜰폰 가입자도 5G망을 좀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부는 또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를 낮추기로 했다.
또 기존에 도매 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소진 이후 일 2GB 제공 및 3Mbps 속도로 무제한 제공) 대가를 51.5%에서 50%로 1.5%포인트 낮췄다.
아울러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과기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은 지난 8월 23일부터 입법 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또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 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2년 9월 22일까지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