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양돈농장과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 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연천 미산 농장주는 돼지가 유산을 해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
이 농장은 돼지 95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잔반 급여를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일하고 있다.
이 농장 반경 500m 안에는 양돈농가가 없고 3km 안에서는 양돈농가 14곳이 1만 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 양도 농장주는 인천시의 예찰 과정에서 돼지 3~4마리가 폐사한 것을 발견해 검역본부에 신고했다.
이 농장은 돼지 1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잔반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가축방역관을 해당 농장에 보내 임상관찰을 벌이는 한편 시료를 채취해 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5분쯤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돼지농장에서도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주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중 돼지 2마리가 폐사하고 1마리가 유산한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했다.
이 농장은 돼지 83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잔반 급여를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 반경 500m 안에서는 양돈농가 1곳이 970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500m~3km 안에서는 양돈농가 3곳이 74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장은 ASF가 발생한 김포 통진읍 농장과 6.6km, 강화 송해면 농장과 8.3㎞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장의 ASF가 확진될 경우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 돼지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