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방역당국은 분뇨 역시 ASF 전염매개체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동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강화군에서 5번째 ASF 발병 농가의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기존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됐던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확대된 중점관리지역을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중점관리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은 물론, 각 권역 간에도 돼지와 가축 분뇨가 3주 동안 이동·반출할 수 없다.
문제는 각 축산 농가들이 매일 돼지들이 배출하는 분뇨를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보니 3주 동안 이를 처리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가축 분뇨 역시 전염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뇨의 이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정책실장은 25일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ASF 전염원에 대해 "흔히 얘기하는 진드기, 멧돼지, 사람, 잔반 등 4대 매개체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가능성이 큰 것들을 꼽은 것"이라며 "4가지 외에는 (매개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뇨도 전염 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 연구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해외와 우리의 사육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싶은 것은 모두 고려해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뇨에 바이러스가 포함된 경우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공식 통계는 없어 해외 연구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데, 배설물의 경우 통상 (바이러스 생존기간을) 11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점관리지역 내 분뇨 반출이 제한된 농가에 대해서는 "(ASF) 발생농가는 환경 등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며 "톳밥 등을 지원해 처리하도록 돕는 등 분뇨의 이동을 최대한 막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너무 많으면 관찰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면 소독조치을 이행한 뒤 반출할 것"이라며 "소독을 마친 뒤에도 분뇨 처리시설에 갈 때 방역관이 동승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