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진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산업법의 보상 규정에 따라 청구하려면 해당 법상의 보상 근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다른 법에 근거해 지급을 청구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진도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인 원고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각자 어선을 이용해 구조와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당초 이들은 사고 이후 어업 관련 손실에 대해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1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어업인과 수산물 판매 감소 등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이들의 청구액보다 적은 액수를 보상금으로 결정하자 지급을 신청하지 않고 국가 상대 소송으로 방향을 틀었다. 세월호피해자지원법상 보상 사유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수산업법 상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산업법상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면서도 해당 법의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