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돌이 안된 '만 0세' 금수저의 평균 증여 재산도 1억원이 넘었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를 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편법 증여된 액수는 세원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제외된 수치로 실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액은 총 3조5150억원(2만9369건)이 대물림됐다.
2013년 증여 재산은 6594억원(5346건)에서 2017년 1조279억원(7861건)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증여된 재산은 종류별로 금융자산이 1조24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1조1305억원, 유가증권 8933억원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이 8149억원, 초등학생(만 7~12세)이 1조953억원, 중·고등학생(만13~18세)은 1조648억원을 각각 증여받았다.
특히 미취학아동에 대한 증여는 2013년 1371억원에서 2017년 2579억원으로 88%, 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1887억원에서 3498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중·고등학생 증여는 3336억원에서 4202억원으로 26% 늘어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
미취학아동 중 만 0세 '금수저'는 2013년 20명에서 2017년 55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평균 증여액도 3500만원에서 1억1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