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장 발부는 검찰이 아니라 판사가 한다. 법원에 대해 정경심(조국 법무부장관 부인) 영장 기각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유 이사장이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수사 결과밖에 내지 못한다면 최초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유 이사장은 "그러면 (검찰) 특수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 교수가 압수수색 전 컴퓨터를 반추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라며 조 장관 측을 두둔했다.
이를 두고 하 의원은 "유 이사장의 발언은 검찰이 아니라 (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이 타깃"이라며 "유 이사장과 여권의 검찰과 사법부 압박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유시민 작가가 형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며 "세상에 듣도보도 못한 궤변이다. 대한민국 검찰을 증거나 조작하는 범죄집단 취급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 교수 기소가 증거 없이 이뤄졌다며 '검찰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유 이사장 주장에 대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장 검찰을 고발하길 바란다"며 "유 작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측은해지기까지 한다. 정신줄은 단단히 붙들고 살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