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성남시 규칙'으로 선정했지만 상위법이 개정돼 이달 16일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시장 공약사업, 장·단기 시정 주요 정책사업, 국제교류·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업을 공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도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공개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해 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등의 공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하려는 국민은 성남시 홈페이지(정보공개→시정정보→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에 사업명과 신청 사유 등을 적어 내면 된다. 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6층 정책기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10월에 공개·신청한 사업은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오는 12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