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멸종위기종 동물카페 운영자 벌금형 집유 확정

"멸종위기종 진열은 무죄"…벌금 200만원 1년 유예

(사진=자료사진)
국제 멸종위기종을 키워 동물 체험카페를 운영한 6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 광주시에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보아뱀, 멕시코도롱뇽 등을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허가 없이 소유·진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멸종위기종의 소유·진열은 현행법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진열한 동물들이 허가없이 수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깨고 사육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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